군인연금은 직업군인이 사망, 장애, 퇴직 등으로 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. 군인 연금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매월 월소득에서 14%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. 본인 7%, 국가 7% 부담으로 총 14%가 됩니다.
직업군인 연금 지급 조건과 지급 시기
다른 연금의 경우 보통 10년이상 재직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군인연금의 경우 10년이 아닌 20년 이상 복무 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재직 기간만 보면 군인연금이 안 좋은 것 같지만 군인연금이 좋은 이유는 다른 연금은 보통 65세가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. 하지만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
군인연금 지급요건에 따른 종류
구분 | 지급요건 | 급여종류 | 지급처 | |
정상전역 | 20년 이상 복무 | 퇴역연금 | 국군재정관리단 | |
퇴역연금공제일시금 | ||||
퇴역연금일시금 | ||||
20년 미만 복무 | 퇴직일시금 | |||
상이전역 | 상이등급(1~7등급) | 상이연금 | 국군재정관리단 | |
장애보상금 | 국군재정관리단 | |||
사망 | 20년 이상 복무 | 연금선택 |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사망조위금 |
국군재정관리단 |
일시금선택 |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사망조위금 |
국군재정관리단 | ||
20년 미만 복무 |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위조금 |
국군재정관리단 | ||
연금선택시 | 순직유족연금 순직요족연금부가금 사망조위금 |
국군재정관리단 | ||
사망보상금 | 국군재정관리단 | |||
일시금 선택시 | 순직유족연금일시금 | 국군재정관리단 | ||
사망보상금 | 국가보훈처 |
퇴직연금 수령액
군인 연금의 경우 다른 연금에 비해 수령액이 더 높습니다. 2019년 기준 군인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72만원이라고 합니다. 공무원연금이 237만 원인데 이에 비해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군인연금 수급자 중 3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수급자는 무려 30%가 넘는다고 합니다.
수령액 별 수급자 수
수령액 | 수급자 |
100만원 미만 | 3,129명 |
100만원 ~ 200만원 | 2만9,650명 |
200만원 ~ 300만원 | 2만9209명 |
300만원 이상 | 3만1,777명 |
최소 3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수급액
계급 | 수급액 | 평균 복무기간 |
대장 | 552만원 | 33년 |
중장 | 528만원 | 32.9년 |
소중 | 484만원 | 32.1년 |
준장 | 449만원 | 30.9년 |
대령 | 406만원 | 30.2년 |
준위 | 356만원 | 31.8년 |
원사 | 327만원 | 32.3년 |
상사 | 222만원 | 25.3년 |
계산방식
유족 연금
군인연금 배우자 수급 금액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50%만 받을 수 있습니다.
2013년 이전에 임관하고 퇴직하면 70% 그 이후 임관해서 퇴직하면 60%를 받게 됩니다. 예를 들면 200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돌아가시면 140만 원까지 받게 되지만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는 50%인 1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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